상원소위,19일 새벽 청문회 열어
향후 공청회∙표결서도 논란 예상
상반되는 내용의 두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주하원으로 인해 주상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상원 공공안전위원 소위원회는 이례적으로 19일 새벽 스쿨존 감시 카메라와 관련된 두개의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현재 주상원에는 스쿨존 과속 단속 감시카메라 폐지를 담고 있는 HB225와 스쿨존 과속 감시를 강화하는 HB651이 동시에 심의 중에 있다.
앞서 주하원은 크로스오버 데이를 앞두고 내용이 상충되는 두 법안을 동시에 승인하고 상원으로 이송해 논란을 키웠다. <본보 2월6일, 29일, 3월6일 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HB225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랜디 로버트슨(공화) 하원의원은 “스쿨존 감시 카메라가 점차 벌금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감시 카메라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HB651을 발의한 앨런 파월(공화) 의원은 “스쿨존 감시 카메라가 일부 지역에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카메라 운영 규제 강화를 통해 스쿨존 안전을 더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경찰은 “스쿨존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건수가 90% 이상 감소하면서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며 카메라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도 자녀의 안전을 이유로 감시 카메라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고 주류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두 법안에 대한 논란은 향후 예정된 공청회는 물론 상원 표결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