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합동작전 총 11명 구금
온라인서 미성년자 불법 성행위 유인
앨라배마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 중 한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WRBL 방송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경찰은 연방국토안보부와 합동작전을 펼쳐 미성년자 착취 관련 범죄로 총 11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들의 신상정보와 혐의를 상세히 공개했다. 구금된 이들은 20~40대 남성들로 대부분 앨라배마주 거주자였다.
이 중 한인 이승윤(28)씨는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불법 성행위를 하기 위해 직접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상(43)씨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오펠리카 경찰은 “용의자들이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금전적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은 성매매를 위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 경계를 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된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전화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