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없이 멧돼지 포획∙사살 가능
주상하원 관련법안 승인“매년 수백만달러 피해”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별도의 면허 없이 멧돼지를 포획 사살할 수 있게 된다.주상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94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했다. 주하원도 지난달 법안을 163대 1로 가결했다.법안은 기존의 야생동물 사냥 및 포획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법령에는 “어떠한 개인도 관련 면허 혹은 허가 없이 야생동물 또는 멧돼지를 사냥,포획 또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개정안에는 “단, 포획 즉시 사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