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규정 대폭 강화30일간 여론수렴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민단체 “공중보건·복지 악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