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인차량 사망사고, 가해자 매년 기일에 수감
I-575에서 견인차 치어 사망케180일형 판결, 4일씩 나눠 복역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에서 견인 작업 중이던 업주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180일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가해자는 매년 사고가 발생한 기일마다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숨진 프랭크 잉그램은 생전 레이싱 카 운전을 즐겼으며, 체로키 카운티에서 가족 사업인 '잉그램 토잉 앤 임파운드 서비스(Ingram Towing and Impound Services)'를 운영하며 헌신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