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LA 총영사관 국적법 세미나] “2005년생 남성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설, 기간 놓쳐도 구제 길 열려 22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법 설명회에는 1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복수국적 유지 절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한국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관련 법을 몰라 비롯되는 불이익을 예방햐려는 목적의 국적법 설명회가 22일 LA총영사관 주최로 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선 이상수 법무 영사가 한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