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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전세계 공관 어디서도 투표할 수 있어

투표참여 ④방문국가 공관 홈페이지서 투표기간 등 확인해야 1. 저는 작년 주재관으로 파견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투표는 처음인데요,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합니다.▲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정치 |재외선거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귀국 신고하면 한국서도 투표할수 있어

투표참여 ②귀국신고 기간 4월2일~10일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서 투표하기위해 유권자등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귀국신고를 하면 한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신고 기간은 4. 2.(화)부터 4. 10.(수)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방문 또는 팩스)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

정치 |재외선거,투표참여,귀국신고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홈페이지서 확인가능

투표참여 ①3월2일~6일 이의신청 할수있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 중심의 Q&A입니다.「공직선거법」등 위반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고·제보는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하려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치 |재외선거,투표참여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위반행위 ⑤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

사회 |재외선거,재외국민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5년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특정 후보 지지·반대 현수막 등 광고 금지

위반행위 ④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정치 |재외선거,위반행위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위반행위 ③단체나 대표 명의로선거운동 할수 없어 1. 외국인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불가능하지 않나요?▲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한국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저는 ○회 대표자 △△△입니다. 이 ‘○회’ 명의 또는 ‘○회 회장 △△△’ 명의로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정치 |선거법 위반, 재외국민·외국인도, 처벌 가능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미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위반행위 ②단순한 지지·반대의견 표시는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1.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관하여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해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선거에 관한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등 유권자로서 관심의 표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또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외에

정치 |미 시민권자, 선거운동 할 수 없어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선거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

위반행위 ①선거운동은 특정후보를 당선·낙선 시키려는 모든 행위 1.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요?▲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미국(주)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2.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특

정치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신고·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거짓으로 등록신청 한경우3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1.저는 제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고·신청서를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신고·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의사에 따라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본인의 의사에 따라 각각 작성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서를 타인이 대리제출할 수 있나요 ?▲국

정치 |재외선거,신고·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여권번호·주소 변경시 변경등록 신청해야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주민등록자로 신분이 변경된경우 국외부재자로 신고해야 1.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여권번호가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재외선거인이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재외선거인이라도 성명, 여권번호, 국내 최종주소(등록기준지)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2.저는 직전 선거시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이므로 다

정치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재외국민 편의위해 순회접수 실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한인마트· 종교시설 등서유효한 여권번호 지참해야 1. 지난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신고·신청이 불가합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적 복수국적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2. 국외부재자 및

정치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신청 |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으로는 신청 불가능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재발급으로 여권번호 바뀐경우추가로 신고·신청 할 필요없어 1. 직전 대통령선거 시 재외선거인이었다가 이후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기존 재외선거인 신분이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재외선거,유효기간 만료된 여권,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