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