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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전자여권)에 한정되고,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

사회 |중국 무비자 입국, 임시거주등록 필요 |

[이민법 칼럼]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

추방재판이 시작할 때 추방재판을 받는 대상자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게 된다. 출두명령서에는 추방재판 대상자의 이민신분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arriving alien), 입국허가를 받지 않는 밀입국 외국인, 정식으로 입국을 했으나 추방사유가 있는 외국인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은 여러가지로 점에서 다른 신분과 다르다.  -어떤 사람이 입국허가 신청 외국인인가?▲첫째, 공항이나 국경에서 정식으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입국 승인이 되지 않는 사람, 둘째 미국의 공항을 거쳐서 다른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

“여권만 있으면 OK”… 한국 입국절차 편해졌다

알고나면 쓸모 많은 입국시 절차사전 전자여행허가 올해 말까지 유예 세관신고서 앱으로… 신고품 없으면 면제 시민권자도 ‘내국인 입국대’ 이용 가능 한민족 최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을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방문이 봇물을 이루는 시기다.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데다 여름철에 치솟았던 한국행 항공료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을 방문하려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거주 한인들의 입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 본다.  미 시민권자를

사회 |여권만 있으면 OK,한국 입국절차 편해 |

[법률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케빈 김 법무사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미국입국금지 |

캐나다, 이민·입국심사 고삐 죈다

입국거부 5년래 최다유학생도 예외 없어 외국 이민 희망자나 영어·프랑스어권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국가인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서 출국 허가를 받고도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해 7월 한 달간 5,853명으로, 2019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로이터통신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캐나다 국경관리국이 돌려보낸 외국인은 월평균 3,7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33명) 늘었다. 

이민·비자 |캐나다, 이민·입국심사 고삐 죈다 |

[이민법칼럼] 추방 후 재입국

김성환 변호사   추방이 되면 영원히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왜 추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추방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공항에서 추방되었거나 입국하면서 바로 시작된 추방재판으로 추방이 되면 5년, 정식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이 되면 10년. 긴급추방을 비롯해 두 번 추방이 되었다면 2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가중 중범죄로 추방이 되면 별도 면제승인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입국이 되지 않는다. -입국금지 기간인 5년, 10년 혹은 20년이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반려견 입국조건 강화…광견병 확산 막기 위해

8월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려견에 대한 입국 규정이 강화됐다. 반려견 입국이 통제되는 이유는 광견병 유입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이상이고, 입국시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을 따른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상태여야만 한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입국자는 CDC 웹사이트에 ‘반려견 입국신고서(dog import form)’ 제출한 증명서(작성후 이메일로 전송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입국 전 6개월 동안 반려견

사회 |반려견, 입국조건, 강화 |

‘밀입국 배우자 구제’ 신청 문의 빗발

시민참여센터 전화 쇄도민권센터 신청 무료 대행심사 통과시 임시 체류허가 3년간 추방 유예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및 자녀 구제 조치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구제 조치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구제 조치 신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100통 이상이 넘었다. 당초 예상보다

이민·비자 |밀입국 배우자 구제 |

아시안 밀입국자 단속 강화

불체 중국인 116명   지난해 4월 텍사스주 국경에서 중국인 밀입국자가 국경수비대에 체포되는 모습. [로이터]  연방 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당국과 조율 하에 전세기를 동원, 이들을 본국으로 강제 추방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중국 국적자 116명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이민·비자 |아시안 밀입국자 단속 강화 |

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 제대로 이행 안돼

인천공항 직원 제지로외국인 심사대 이용 속출“법무부 교육 강화 필요”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모습. [연합]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내국인 대우 |

중국인들 국경 몰린다… 밀입국 급증

작년 3만 명… 20배 증가무비자 에콰도르행 막히자볼리비아 등으로 우회시도“트럼프 복귀땐 더 힘들어져”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지난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을 보트로 건너고 있는 모습. [로이터]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가운데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미국으로 입국하는 길은 더욱 좁아졌지만, 중국의 이민 희망자들은 우회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비자 |중국인들, 밀입국 급증 |

멕시코 국경 불법입국 시도 25% ↓

바이든 ‘국경빗장’ 조치에이후 밀입국 시도 급감해5월은 전달 대비 9% 감소 지난 13일 텍사스주 앨패소 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항공편으로 추방됐다. [로이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남서부 미-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이민·비자 |멕시코 국경 불법입국 시도 줄어 |

[이민법칼럼]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는 8월19일부터는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밀입국한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동안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밀입국한 경우에는 I-601A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면제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할 경우 남게 되는 시민권자 또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바이든 '남부 국경 빗장'에 불법 입국 시도 25% 감소

CBP 발표…이민 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 변화 분석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남서부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감소한 11만7천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가 2천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

이민·비자 |불법 이주민 문제, 줄어 |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바이든 “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행정명령

이민강화 조치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남부 국경통제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재선 도전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망명

이민·비자 |남부 국경,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

[법률칼럼]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케빈 김 법무사  미국 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거나 밀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극심한 고통'(ExtremeHardship)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는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법률칼럼] 불법입국후 미국시민과 결혼

케빈 김 법무사  백악관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 이민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옹호 단체들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국경 횡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임시 신분 제공을 통해 취업 허가와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상 한다이민 문제의 정치적 영향- 이민 문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된다. - 트럼프는 바이든의 덜 제한적인 정책으로 인해 불법 이민이 증가했다고 비판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중국 등 아시안 밀입국 10배 급증

작년 3만7천명 체포  지난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인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로이터]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출신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오악사카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망자들은 보트 전복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오악사카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

이민·비자 |아시안 밀입국, 10배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