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체류 중 낳은 미국 태생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하려면 병역 마쳐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판결 한국에 귀국한 경우 해당 미국 내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과 같이 해외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국적법 조항은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 임시 체류하던 부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