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집 사려면 2년 살아야”… 실거주 요건 강화
한국정부 외국인 허가제 도입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위반 시 취득가액 10% 벌금 ‘재외동포 예외조항 필요’ 지적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실거주 요건 강화 제도가 미주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주택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토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