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상실 시민권자 국적 회복 소송서 승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