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화학요법 아닌 수술로 거세…"너무 잔인" 비판도민주 의원이 발의해 공화 다수 주의회에서 통과…8월1일 시행될듯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전했다.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