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도우미’ 유흥업소 불법 구인광고 버젓
한인사회 온라인 사이트 ‘고수익’ 유혹 유학생 김모(21)씨는 부모님이 높은 환율 때문에 학비 송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파트타임이라도 할 생각에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구인란을 살펴보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노래방 도우미 광고가 눈에 들어 왔다. 김씨는 “한 달에 몇 만달러를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솔깃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실제로 돈의 유혹에 빠져 낮에는 학생으로 살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래방 등 유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