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특별 기고]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통한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의 변경 사항

미국뉴스 | 외부 칼럼 | 2024-07-19 08:33:53

메디케어 파트 D 혜택, 변경 사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의회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D 혜택에 몇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Q1> 메디케어 파트 D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규정은 고령자들이 처방약 비용을 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를 통해 보장되는 특정 약품에 대해 처음으로 가격을 협상합니다. 이 법은 모든 약품에 대해 연간 본인 부담 지출 한도를 설정하며, 인슐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한가를 정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본인의 비용 분담을 플랜 연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는 성인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저의 약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첫째,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월 지출 상한선은 $35입니다. 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고령자들, 특히 당뇨병에 취약한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지역사회에는 더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 2025년부터 메디케어를 통해 보장되는 모든 처방약에 대해 연간 지출 한도가 $2,000로 설정됩니다. 즉, 필요한 약품이 몇 가지이든 연간 총 비용이 $2,000를 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2024년 연간 한도는 $8,000입니다.

셋째, 내년부터는 약물 비용을 한꺼번에 많이 지불하는 대신 1년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을 가진 경우 이 옵션을 이용하면 연간 예산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저소득 보조 프로그램(LIS, Low-Income Subsidy), 즉 Extra Help라고도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의 135%에서 150% 사이에 포함되는 동시에 자산 한도 요건을 충족하면 Full Extra Hel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즉, 자산 한도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개인 월 소득이 $1,903 이하(또는 부부의 경우 $2,575.00 이하)인 경우 메디케어 의약품 플랜의 보험료와 공제액 (deductible)은 $0로 되고, 일반 약품 및 브랜드 약품에 대해서는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소득 한도는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Q4>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제가 복용하는 일부 약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IRA의 가격 설정 규칙이 새로운 약품 개발 속도를 늦추고, 특히 집에서 복용하기 쉬운 알약 개발을 지연시키며, 현재 복용 중인 약품을 구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법을 시행하면 앞에 언급된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특정 브랜드 약품을 고비용 카테고리로 설정하지 않도록 메디케어 당국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고비용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알약에 대해서도 주사제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장치를 제공하여 제약 회사들로 하여금 두 가지 유형의 약품을 계속 개발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령자들이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ACA건강보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생활보조금 (SSI), 식품 및 가정내 에너지 비용 보조,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NAPCA 노인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영어) 1-800-336-2722, (한국어) 1-800-582-4259, 

이메일l: askNAPCA@napca.org, 

우편: 1511 3rd Avenue, Suite 914, Seattle, WA 98101

 

NAPCA (전미 아태 노인센터)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및 태평양제도 거주민의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 광동어, 중국 북경어, 한국어, 베트남어, 이상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벌레박사 칼럼] 집 매매시 터마이트 레터 준비하기

벌레박사 썬박이곳 조지아는 집 매매시 터마이트 클로징 레터(Termite clearance letter)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집 매매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요구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행복한 아침] 아 가을인가

김정자(시인·수필가) ‘아 가을인가’ 이 가곡은 가을이 돌아오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다. 후반부 소절엔 멜로디도 가사도 기억이 흐려지려 했는데 이번 주 합창단에서 악보를 받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