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칼럼] 신분변경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17 11:54: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관광 비자(B1/B2)로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하신 경우, 만약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혹은 취업 비자(E, H, O, L, P, R 등)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 내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 신분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3개월 이내에 무언가 관광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미국내에서하면  입국 의도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하여 신분변경을 거절할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민국에는 그런 3 개월 조항이 없지만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하라는정도 이었지만 이민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내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3개월 규정을 지켜 왔다 .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무조건 3개월을 기다린후에 체류신분변경 또는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등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이민국은 2021년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 한다는 내부 지침 자체를 폐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보았을때 분명히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국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 마다 또는 신청 날자와 여러 신청서류 등에 나타나는 증거로 판단 할 것이므로 조심 스럽게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 미국 이민국 내부 규정에 30/ 60일 규정이 있다.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입국 때 관광이 아닌 입국 목적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30일이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였으면 꼭은 아니지만 입국때 입국 목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2016년 국무성의 90일 규정 발표 이전에는 이민국 서류에서는 60일이 그 기준 이었다.  최근 와서 이민국이 국무성 90일 규정 참조하라는 지침을 페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고 한것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감춘 것이라고 판단 되느 경우에만 거절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민국 규정인 60일 규정이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예전 처럼 60일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다.

A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 할점은  미국 입국 때는 2-3 개월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였으나 2-3 개월 후 귀국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만일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게 잘못하면 유도 심문으로 함정에 빠질 위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B 입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한것을 논리적으로 설멸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 외에는 즉 여행이나 친지 방문외에 결혼을 한다던가,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한다거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D 그외에도 각 개인 마다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따른 여러 개인적인 서류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특히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미리 여러 상황에 대비 하셔야 한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과 서류에 따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지원자의 배경, 목적 및 신분 변경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이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이민 규정과 정책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단계를 철저하게 따르면, 올바르고 원활한 이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새소망, 새해(New Hope, New Year, 시편Psalm 102:25-2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로고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1).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현하,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희망찬

[삶과 생각]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삶과 생각]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그냥 저냥 또 한해가 지나간다.  못다한 꿈들 또 다시 새해로 미룬다.  알 길 없는 새해  알 길 없는 미래를 향해 간다.  88년간

[시와 수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눈은 내리지 않았다강가에는  또다시 죽은 아기가 버려졌다 차마  떨어지지 못하여 밤하늘엔  별들은 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

[내 마음의 시] 애틀랜타 코페 영웅들
[내 마음의 시] 애틀랜타 코페 영웅들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올해 의욕있게 출범한떠오르는 도시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발재단 이민 보따리 메고태평양 건너온 용기있는청년들이 의기투합 뭉쳤다 5개월 준비끝 슈

[애틀랜타 칼럼] 목자들의 성탄 준비

이용희 목사 목자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양치는 목동들” 하면 평안한 안식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벌레박사 칼럼] 엄청 큰 주머니 쥐(possum)가 나타났어요

벌레박사 썬박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변에 가끔씩 보이는 동물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파섬이라고 불리는 큰 주머니 쥐 종류의 동물이다. 파섬은 일반적으로 덩치도 크고, 공격적인 성향이

[법률칼럼] 추방재판후 입국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 INA §212(a)(6)(B)에 따르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해당 외

[행복한 아침] 송구영신 길목에서

김정자(시인·수필가)          송구영신 길목이다. 한 해를 바르게 살아왔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답변이나 해명을 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 그런지 어디에도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만파식적] 아베 아키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촉점을 찾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그가 일본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오늘과 내일]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정신과의사 엘리자벳 퀴블러-로스 박사의 책 <인생수업>에는 열여덟 살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여자 친구에게서 받은 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