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신분변경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8-17 11:54: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 관광 비자(B1/B2)로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체류하신 경우, 만약 이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혹은 취업 비자(E, H, O, L, P, R 등)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 내부의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 신분 변경은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3개월 이내에 무언가 관광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미국내에서하면  입국 의도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하여 신분변경을 거절할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민국에는 그런 3 개월 조항이 없지만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하라는정도 이었지만 이민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내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3개월 규정을 지켜 왔다 .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무조건 3개월을 기다린후에 체류신분변경 또는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등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이민국은 2021년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 한다는 내부 지침 자체를 폐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보았을때 분명히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민국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 마다 또는 신청 날자와 여러 신청서류 등에 나타나는 증거로 판단 할 것이므로 조심 스럽게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 미국 이민국 내부 규정에 30/ 60일 규정이 있다.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입국 때 관광이 아닌 입국 목적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30일이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였으면 꼭은 아니지만 입국때 입국 목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2016년 국무성의 90일 규정 발표 이전에는 이민국 서류에서는 60일이 그 기준 이었다.  최근 와서 이민국이 국무성 90일 규정 참조하라는 지침을 페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고 한것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감춘 것이라고 판단 되느 경우에만 거절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민국 규정인 60일 규정이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예전 처럼 60일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다.

A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 할점은  미국 입국 때는 2-3 개월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였으나 2-3 개월 후 귀국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만일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게 잘못하면 유도 심문으로 함정에 빠질 위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B 입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한것을 논리적으로 설멸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 외에는 즉 여행이나 친지 방문외에 결혼을 한다던가,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한다거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D 그외에도 각 개인 마다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따른 여러 개인적인 서류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특히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미리 여러 상황에 대비 하셔야 한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각 개인의 상황과 서류에 따라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절차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 시에는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는 지원자의 배경, 목적 및 신분 변경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여러 상황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이민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가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과 준비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 이민 규정과 정책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단계를 철저하게 따르면, 올바르고 원활한 이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글쓰기 노동

김정자(시인·수필가) 나에게 글 쓰기는 못 본 척 덮어둘 수도 없고 아예 버릴 수도 없는 끈적한 역량의 임무인 것처럼 때론 포대기로 업고 다니는 내 새끼 같아서 보듬고 쓰다듬으며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김인구 변호사 질문 1. 트러스트가 뭔가요? 종이위에 써진 문서 아닌가요? 회사처럼 여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 아닌가요?기본 성격: 종이 위에 작성된 문서가 맞음. 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한국의 50년이 넘은 지인 장 0 0로부터 받은 해 저물녘의 아름다운 영상에 환호하고 있다. 석양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의 장관은 참으로 경이롭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