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법률 칼럼]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6-13 11:50:11

법률칼럼, 손경락 변호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손경락 (변호사)

 

묵비권이라 함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증인이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침묵권을 말한다. 이 권리는 17세기 말 영국에서 죄인들로부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형사 처벌했던 관행에 반발하면서 생겨났다. 영국의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도 수정헌법 제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묵비권은 형사사건에서만 인정되고 민사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사건에서는 오히려 진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은 거짓 자백으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센트럴팍 5인조’(Central Park Five)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1989년 4월, 28세의 백인 여성 트리샤 메일리는 심야에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다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과 강간을 당하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유기되었다. 문제는 트리샤가 폭행으로 뇌를 다쳐 범인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불똥은 황당하게도 사건 당일 센트럴파크 근처에 있었던 14~16세의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 5명에게 튀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노회한 형사들의 장시간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된다. 이들의 거짓 자백을 토대로 맨해튼 검찰청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이끌어냈고, 피의자들은 5~1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3년쯤 뒤인 2002년, 살인과 강간으로 3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마티아스 레이예스가 센트럴파크 사건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함으로써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결국 DNA 대조 결과 마티아스가 진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 뉴욕시는 피해자들에게 4,100만 달러라는 뉴욕주 역사상 최고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만 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이 청소년들이 묵비권을 제대로 행사했더라면 사건이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묵비권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사건을 규명하여 범인을 체포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서에 있다고 보면 경찰로서는 묵비권자 외에 다른 데서 추가 증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의자로서 조금이라도 유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묵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경찰의 수사에 당황해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많은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간과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감형해줄 것으로 생각하거나, 기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괜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다보면 유죄 증거만 더 보태주는 격이 된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 행사 때에는 수사관에게 직접,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법적으로 묵비권을 인정받는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가령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까요?(Should I talk to lawyer?)”라든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Maybe I should talk to a lawyer)”와 같이 애매하게 의사를 표시하면 상황에 따라 묵비권 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I’m going to remain silent. I would like to talk to a lawyer)”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률 칼럼] 묵비권 행사의 중요성
손경락 변호사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 글쓰기 노동

김정자(시인·수필가) 나에게 글 쓰기는 못 본 척 덮어둘 수도 없고 아예 버릴 수도 없는 끈적한 역량의 임무인 것처럼 때론 포대기로 업고 다니는 내 새끼 같아서 보듬고 쓰다듬으며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전문가 칼럼] “트러스트 설립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듣는 질문들”

김인구 변호사 질문 1. 트러스트가 뭔가요? 종이위에 써진 문서 아닌가요? 회사처럼 여러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인 존재 아닌가요?기본 성격: 종이 위에 작성된 문서가 맞음. 그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소멸의 미학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한국의 50년이 넘은 지인 장 0 0로부터 받은 해 저물녘의 아름다운 영상에 환호하고 있다. 석양에 붉게 타오르는 노을의 장관은 참으로 경이롭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