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로스(Roth)IRA-과세후 소득 적립, 인출시‘택스프리’장점

지역뉴스 | 사설/칼럼 | 2017-02-22 09:58:59

로스(Roth)IRA,과세후,소득,택스프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59.5세 이전 원금 찾아도 벌금 없어

개인 연소득 11만8천달러 이상은 제외

은퇴후 수입 많을 경우 가입 바람직 

로스 IRA(Roth IR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스 IRA는 개인이 은퇴를 대비해 마련하는 은퇴저축플랜이지만 전통 IRA(traditional IRA)와는 달리 세금을 떼고 남은 순수익에서 적립된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통 IRA보다 자유롭다. 이런 장점으로 은퇴후 수입에 대한 세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알아둬야할 중요한 규정이 있다. 

로스 IRA를 선호하는 이유중 하나는 전통 IRA에 따라 붙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규칙 없이 마음대로 적립하고 찾아 쓸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돈이 가는 곳에 받듯이 따라가는 연방국세청(IRS)은 로스 IRA에도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로스 IRA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아본다.

▲로스 IRA란

로스 IRA는 전통 IRA와 다르게 세금을 뗀 순수익에서 적립한다. 다시말해 과세 대상 수입에서 로스IRA 적립금을 뗄 수 없다는 말이다. 세금후 순수익에서 뗀 적립금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은퇴할 때 구좌에 있는 이 돈을 찾아 쓸 때 전통 IRA와는 다르게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통 IRA는 59.5세가 되기 전에 돈을 찾으면 세금과 함께 벌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로스 IRA는 벌금 없이 언제라도 돈을 인출해 찾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규칙이 있다. 59.5세 이전에는 자신이 적립한 돈만큼만 가능하다. 돈을 적립하면서 쌓여 있는 투자 수익이나 이자는 찾을 수가 없다. 

▲비과세 

로스 IRA는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은퇴후 돈을 찾기 시작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적립을 시작한 후 최소 5년이 지났거나 59.5세가 넘은 나이 중 더 긴 쪽의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어 58세에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면 63세까지 기다려야 벌금이나 세금 없이 원금과 함께 이자수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말은 은퇴후 여러 가지 투자 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직장에서 제공한 401(k)를 가지고 있다면 은퇴후 찾아 쓰기 시작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로스 IRA 어카운트를 함께 가졌다면 비과세와 과세 은퇴 수입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

▲부자는 제외

정부에서 정한 수입 한계 이상의 소득자들은 로스 IRA 계좌에 직접 적립할 수 없다. 이런 고소득자는 대신 ‘백도어 로스 IRA’라는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IRS는 3가지 단계로 로스 IRA 수입에 따른 적립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첫째, 최고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 적립 가능 수입. 둘째, 상한선 이상의 수입자는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적립금이 줄어든다. 셋째, 일정 수입이 넘으면 직접 적립 못함 등 3단계로 나뉜다. 

2017년 로스 IRA에 개인 최대액(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 적립 가능한 수입 한계는 11만8,000달러(개인) 미만이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 때는 18만6,000달러까지다. 이 한계수입부터 13만3,000달러(개인)까지 수입이 늘어날수록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이 줄어들다가 13만3,000달러가 넘으면 직접 적립이 금지된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때는 19만6,000달러까지다. 

▲우회적 방법

수입 한계를 넘어선 부자들은 직접 적립이 불가능 하지만 ‘백도어 로스IRA’(Backdoor Roth IRA)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다시말해 세금 후 수입으로 전통 IRA에 적립한 후 로스 IRA로 옮기는 것이다. 물론 적립 한계는 지켜야 한다. 

로스 IRA나 세금공제 되지 않는 전통 IRA(non-deductible IRA) 모두 세금후 수입에서 적립된다. 하지만 로스는 이자 수익도 면세 되지만 세금 공제 되지 않는 전통 IRA에서 돈을 찾을 때는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로스 IRA로 롤오버 시키면 역시 비과세다. 

 

▲로스 401(k)

로스 IRA에 많은 돈을 적립하고 싶은데 연 5,500달러 한계에 묶인다면 로스 401(k)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RMD 적용 안됨

전통 IRA 등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되는 은퇴플랜 계좌는 최소분담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에 적용받는다. 

은퇴자가 70.5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돈을 IRS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찾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50%가 벌금이다. 하지만 은퇴하지 않고 일을 계속할 경우에는 이 RMD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로스 IRA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RMD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통 IRA는 70.5세부터 적립이 중단되지만 로스는 이런 규정이 없다.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적립할 수 있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은퇴 대비 적립 구좌나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로스 IR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찾아 쓰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높아져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로스 IRA는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좋은 절세 방법이 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로스(Roth)IRA-과세후 소득 적립, 인출시‘택스프리’장점
로스(Roth)IRA-과세후 소득 적립, 인출시‘택스프리’장점

은퇴후 다양한 수입으로 인해 세금이 걱정된다면 세금을 제한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개인 은퇴 연금 플랜 로스IRA를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삽화 뉴욕타임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라함의 축복(Blessing of Raham, 마Matt. 5:7)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긍휼(Mercy)”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엘레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삶과 생각] 지난 11월5일 선거 결과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선거는 끝났다. 1년 이상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며 당선을 위해 올인했던 대통령 후보와 지방자치 선출직 후보들이 더이상 열전을 할 일이

[시와 수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 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별 하나를 쳐다 본다 밤이 깊을 수록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나는

[한자와 명언] 修 練 (수련)

*닦을 수(人-10, 5급) *익힐 련(糸-15, 6급)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 교육’인데, 이를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들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내 마음의 시] 통나무집 소년

월우 장붕익(애틀랜타문학회 회원) 계절이 지나가는 숲에는햇빛을 받아금빛 바다를 이루고외로운 섬  통나무집에는소년의 작별인사가 메아리쳐 온다 총잡이 세인이소년의 집에서 악당들을  통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

최선호 보험전문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나이가 된다. 은퇴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업

[애틀랜타 칼럼] 가정 생활의 스트레스

이용희 목사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 가지 잘 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대표로 책을 읽으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가장

[벌레박사 칼럼] 집 매매시 터마이트 레터 준비하기

벌레박사 썬박이곳 조지아는 집 매매시 터마이트 클로징 레터(Termite clearance letter) 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집 매매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요구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행복한 아침] 아 가을인가

김정자(시인·수필가) ‘아 가을인가’ 이 가곡은 가을이 돌아오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다. 후반부 소절엔 멜로디도 가사도 기억이 흐려지려 했는데 이번 주 합창단에서 악보를 받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