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3명 유죄인정 조건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등지에서 고급 매춘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일당 3명이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글로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연방 검찰에 체포됐던 제임스 이(68), 이준명(30), 이하나(41)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협상 중이다.
지난 2월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던 이들 3명은 적어도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버지니아주 페이팩스와 타이슨스에 여러 매춘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형량 협상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수십 년의 징역형과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최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