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가입 허용 조치 발표
뉴욕 등 일부 지역서 미 전역으로
2024~2025년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미 전역으로 넓혀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 오바마케어 2024~2025년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DACA 수혜자 58만 명 가운데 10만 여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롭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 기반 재정 지원도 누릴 수 있다.
종전에는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해서는 합법 체류 신분이 필요해 DACA 수혜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영리단체 국립이민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ACA 수혜자의 약 27%가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로 확대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DACA 수혜자의 메디케이드 가입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DACA 수혜자에게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당국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비어 베세라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DACA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로 확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DACA 수혜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권리가 보장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면서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