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 순회항소법원
전국 19개 주에서 일시 금지됐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다시 가능해졌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따르면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 등 19개 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과 관련된 19개 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DACA 수혜자는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가능하다. CMS는 “향후 법원 결정이 보험 적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경우 가입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은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조치의 시행을 일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1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것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