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소수계 우대제(affirmative action) 반대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PA)은 25일 연방 대법원에 하버드대가 학부생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 요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버드대의 입학정책은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법원에 하급심 판단에 대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03년 판례를 뒤집어줄 것을 호소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에드워드 블럼 SPA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들이 이 사건 심리를 받아들이고 인종과 민족을 대입에서 고려하는 일을 끝장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대법원은 2003년 판결 당시보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SPA는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텍사스대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예일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