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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괴롭힐 목적 아니라면 사증발급 해줘야”

지역뉴스 | 연예·스포츠 | 2020-10-07 15:15:51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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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결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다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결국 발급을 거부 당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며 반전을 이끌어냈고 결국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직후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론의 좋지 않은 시선 속에 외교부, 법무부도 소송에서 이긴 유승준의 한국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직, 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유승준의 당시 언행이 병역 기피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비자 발급에 있어서 유리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7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증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발급을 안 해주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임 변호사는 "7월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거절을 했다. 유승준 본인 역시 이에 대해 절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과 갈등도 많았고 가족들도 역시나 고통스러워 했다"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유승준은 미국에 체류 중"이라고 근황도 전하며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똑같은 이유로 발급을 거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유승준을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면 재발급을 빨리 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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