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회장 김종훈)가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관련 세금폭탄 방지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이란 2020년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원조, 구제 및 경제안보법에 의해 설립한 6,670억 달러의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으로 중소업체, 개인 사업체, 청부계약자 및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애초 세금 공제를 조건으로 시작됐던 급여보호프로그램은 국세청의 지침으로 대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식당이 새로운 PPP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외식업체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종훈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장은 “청원운동엔 이름,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만 기입하는 등 그 절차가 대단히 간소하다”며 “세금 폭탄으로부터 식당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에 동포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원은 https://p2a.co/1J87Qk2 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방의원 대상 청원서 전문>
당신의 유권자로서, 식당과 우리 직원들은 당신에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의 두번째 추첨을 20% 이상의 손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그리고 깜짝 PPP 세금이 원래의 PPP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의회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최종 경제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식당들은 제2의 PPP 대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 세금에서 대출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HEALS법에 따르면, 2차 PPP대출은 한 분기 동안 전년도 대비 50%의 ‘총 수령 손실’이 요구된다. 이는 주 전체 및 지방 폐쇄 명령으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PPP에 부적합한 음식점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 이 문턱은 20%로 낮춰야 하는데,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43만 곳의 음식점이 급여와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 연방의원들은 중소기업들이 연방 세금에서 급여, 공공요금, 임대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경우 깜짝 PPP세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표준 공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직원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PPP 혜택을 최대화하려는 KAES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세 대상이다. 초당적인 중소기업 경비 보호법(S. 3612/H.R. 6821)은 식당들이 많이 필요한 유동성을 보존하고 종업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하원이 이 수정안을 HEROES 법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칭찬하고, 이 조항이 다음 공동 협정에 포함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하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문의: 미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 사무국 678-815-8833, karaseusa@gmail.com.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