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임시총회 승인 쟁점
"합리적 판결문 제출하면 승소"
시민의소리(대표 유진리)가 제기한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 재판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끝에 27일 오전 9시 귀넷 고등법원 온라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슈피리어법원 워렌 데이비스 판사 대신 로라 테이트 치안법원 판사가 담당해 진행했으며, 원고와 피고 및 양측 변호사, 원고측 증인인 김의석 전 한인회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 처음부터 한인회 정관 제8장<회장의 선거> 제42조 4항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단일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문구의 영문번역을 놓고 격돌했다.
원고측 변호사는 임시총회 소집 및 찬반투표 진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must, shall'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고, 피고측 변호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한 의미인 may로 번역한 정관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진 리 시민의 소리 대표와 김의석 전 한인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정관 부분을 한글로 읽고, 법정 통역사는 해당 부분을 shall로 통역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may로 번역한 한인회 영문 정관이 인증된(certified) 번역본이라 주장하며 공증인을 제시했으나 뒤늦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판사에 의해 증거채택이 거부(denial) 됐다.
김의석 전 회장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직 회장단의 중재 노력 등에 대해서 증언했다.
테이트 판사는 “정관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 판결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양측 변호사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담은 판결문(judgement)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테이트 판사는 “양측의 판결문이 접수되면 내가 읽어보고 더 합리적인(reasonable) 쪽의 손을 들어 주겠다”고 말해 이번 주 말이면 소송의 1차 결말이 날 전망이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