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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싶다: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

지역뉴스 | | 2019-04-10 11:11:02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취업난 때문에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찍 퇴출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모양이다. 예를 들어,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 등이 있다.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 ‘삼팔선’ 은 38세에 퇴직, ‘사오정’은 45세에 정년, ‘오륙도’는 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육이오’는 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대의 뜻인 ‘노익장’과 같은 말들이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노익장’이란 나이 들어서도 더욱 건장해진다는 뜻이다. 대개 은퇴를 할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은퇴 연령은 66세이다. 66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노익장’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부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어 쉴 때가 되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노련한’ 씨가 다니는 직장은 다르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 익숙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항상 노련한 사람을 우대한다. 그래서 ‘노련한’ 씨는 나이가 70세에 가깝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다. 본인이 아직도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노련한’ 씨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련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자신이 항상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낸다. 그런데 ‘노련한’ 씨에게 최근에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관한 의문이 생긴 것이다. 이제 얼마 후에는 70세가 될 텐데 그동안 미루어 왔던 연금을 그 때엔 받겠다고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노련한’ 씨는 알고 있다. 66세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하면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이것을 뒤로 미루면 한 해에 8% 정도씩 인상된 연금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 온 것이다. 문제는 70세 이상부터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70세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해야만 ‘노련한’ 씨에게 유리하다. ‘노련한’ 씨의 궁금증이란 만일 ‘노련한’ 씨가 70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즉 70세가 넘어도 ‘노련한’ 씨는 직장에서 받는 봉급에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하여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연령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소득이 있어도 더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하다.

대답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연령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 즉 ‘노련한’ 씨처럼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던가 혹은 자영업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다.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이라든가, 혹은 은행이자, 혹은 투자이득과 같은 수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이런 소득과 수입에 대해서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말이다. 여하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계속 내더라도 66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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