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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로·납세… 배우자 크레딧 활용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1-08 09:09:58

배우자,크레딧,소셜시큐리티,은퇴,베니핏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소셜 시큐리티 은퇴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50세가 넘어 미국에 이민을 왔다면 근로 크레딧이 모자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책을 정리한 것이다. 

■근로 크레딧 40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0점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일을 해서 세금을 냈어야 한다. 

1 근로 크레딧 점수는 2019년 1,360달러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4점이다. 따라서 연 5,440달러 이상을 벌었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 4점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지난 2009년 이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1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연방 최저 임금으로 179.3시간을 일하면 된다. 연방 최저임금으로 주 15시간만 일을 한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다시말해 학생시절 파트타임 일자리나 베이비시터를 해도 근로 크레딧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단 확보된 크레딧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일을 하다가 40점 크레딧을 모두 확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그동안 쌓아 올린 근로 크레딧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직장을 잡아 일을 다시 시작하면 그동안의 근로 크레딧에 가산돼 근로 점수를 계속 올릴 수 있다.  

■62세 이전에 숨진 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62세다. 이 나이 이전에 숨진다면 그동안 근로 크레딧을 많이 쌓아 올렸다고 해도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모든 연금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고인의 크레딧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가능한 근로 크레딧 이상을 확보한 배우자가 죽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는 60세부터 죽은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62세가 되기 전 영구 장애를 앓는다면 점수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소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come) 즉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영구 장애가 발생했고 최소 은퇴 연령(62세)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

독신이라면 곧바로 소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연금 신청을 늦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다른나라에서 은퇴한 근로자 

미국 시민권자가 은퇴후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거주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에서 연금을 보낼 수 없는 나라도 있다. 아제르바이젠, 벨라루스, 쿠바, 그루지아, 카자크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다. 국가별 소셜 연금 수령 가능 지역은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특정 합법 이민자

미국에서 40 소셜시큐리티 근로 크레딧을 획득한 합법 이민자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전액 받을 자격이 된다. 

그런데 미국 근로 크레딧은 충분치 않은 이민자라도 미국과 ‘토탈리제이션 협약’(totalization agreement)를 맺은 26개국 중 한 곳에서 이민을 왔다면 그 나라에서 일한 근로 기록과 미국 근로 기록을 합쳐 각국에서 받을 연금을 비율대로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국도 이 협약국에 포함된다. 이 협약은 은퇴 전까지 40크레딧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나이들어서 이민온 이민자들에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근로크레딧을 최소 6점 이상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는 이 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안낸 정부 근로자

1984년 이전 연방정부에 취업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은퇴, 장애, 생존 배우자 연금을 제공하는 ‘공무원은퇴시스템’(CSRS)에 적용된다. 

이런 공무원은 급여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직장에서 근로 기록을 쌓았거나 배우자를 통해 근로기록을 확보하지 않는 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CSRS 연금액수에 따라 다른 직장 또는 배우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연방정부 공무원 은퇴 시스템’(FERS)에 적용되는 정부 공무원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격이 된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 교육국, 칼리지, 대학을 포함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서 공무원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았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보통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펜션)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 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섹션 218 협약’이라는 정부 관할 법에 따라 소셜시큐티 복지 보호를 받는다. 

■세금 안낸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근로자로서 또 고용주로서 소셜 시큐리티 자영업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연방 세금 보고 때 매년 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낸 기록이 없다면 소셜 연금도 받지 못한다. 자영업을 하면서 마이너스 정산 처리를 하면서 택스를 내지 않고 평생 탈세를 했다면 당연히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 자격도 없다. 

■65세 이상 이민자

미국에 이민와 40 근로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나이든 은퇴 이민자들이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국가 간 협약인 ‘토탈라이제이션 협약’을 이용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미국에서 최소 6 근로 기록을 확보했어야 한다. 

이 협약은 특히 이민온 나라에서도 근로 기록을 채우지 못하고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에게 은퇴후 양국의 근로 기록에 따라 비율로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만일 이민을 온 모국에서 충분한 연금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모국의 연금을 받으면 된다.

  johnkim@koreatimes.com

<김정섭 기자>

10년간 근로·납세… 배우자 크레딧 활용
10년간 근로·납세… 배우자 크레딧 활용

미국 거주 합법 이민자중 소셜시큐리티 근로 기록을 채우지 못해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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