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남성이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밟으면서 과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범죄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드러나 연방수사당국으로부터 전격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은 17일 뉴저지주 리버 엣지에 거주하는 박모(65)씨를 체포해 기소했다. 이날 뉴저지주 뉴왁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박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은 물론 최대 10년 형과 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 미국으로 온 박씨는 지난 2011년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이민당국에 과거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던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박씨는 2016년 3월 최소 3차례에 걸쳐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당시 법원은 박씨에게 보호관찰 5년 형과 함께 커뮤니티 봉사활동, 성범죄자 등록 등의 처벌을 내렸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