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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칼럼]최근 H-1B RFE 남발 사태에 대한 분석 및 전략적 접근법

지역뉴스 | | 2017-11-08 20:20:38

칼럼,송동호,변호사,H-1B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노동자 우선주의” 공약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미 치열한 H-1B 추첨을 통과한 후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학생 여러분들이 최근에서야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 발표 및 전미변호사협회 AILA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H-1B 중 83% 이상의 케이스에 대해 RFE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H-1B 청원시 기본전제조건인 노동청의 노동조건승인서에 신청하게 되는 적정임금(pvailing wage)의 낮은 레벨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적정임금은 각 직업 및 지역별로 노동청이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급여수준을 차등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레벨 1이 엔트리레벨에 속하는 포지션이라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숙련도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 최근 대학졸업자들이 H-1B를 신청하기 때문에 미국 고용주들은 보통 레벨 1으로 H-1B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민국은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급된 RFE들을 보면, 레벨 1으로 적정임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은 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급된 총 H-1B RFE의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레벨 1보다는 숙련도가 높게 설정된 레벨 2로 H-1B를 신청한 케이스에도 RFE가 나오고 있고, 약 10% 정도는 이미 H-1B 신분에서 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 케이스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급된 대부분의 RFE는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것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미국 동부와 중남부에서 접수된 H-1B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부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된 RFE는 2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거 위치한 구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은 외국인 컴퓨터 IT 전문직에 크게 의존해온 특성상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H-1B 축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즉, 동부와 서부의 현저한 RFE 발급개수 차이는 H-1B기각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손실시 반발이 예상되는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 쪽을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예년이면 9월까지 대부분의 H-1B 케이스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8, 9월까지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계류중이다가 이제서야 RFE가 발급되는 바람에 대부분 9월 30일까지 연장된 OPT 기간이 지난 이후 근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H-1B 신청자들이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기는 커녕 RFE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은 이전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임금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이민법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H-1B RFE의 이슈는 해당 보직이 관련 전공의 최소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H-1B 포지션 자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을 전제로 한 취업비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적정임금이 엔트리 레벨인 레벨 1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은 전문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RFE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국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적정임금의 레벨과 H-1B 전문직종과의 상관성이 없다는 규정 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H-1B 신청인들이 직장경험이 없는 대학졸업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 취업시 대부분 상사나 멘토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RFE 답변시 철저한 규정 해석과 더불어 신청인 직장의 업무 환경 및 인사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몇 편의 칼럼으로 나누어 현재 사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RFE답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법을 유투브 동영상 및 칼럼으로 내놓을 예정이니, RFE 답변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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