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LA 캠퍼스 대상
한인 등록자 주당국 신고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LA 캠퍼스(DULA)가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학자금 보조신청서(FAFSA)’를 받을 수 있다며 신입생을 유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교육 당국이 동국대 측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국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행정처리 오류일 뿐 기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DULA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한의대 박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FAFSA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을 박사과정에 등록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DULA의 말을 믿고 박사과정에 등록했고, 9월이 다 지나도록 학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자 학교에 문의하니 학교 측은 “캘리포니아 정부의 한의학 관리위원회와 교육부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비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자 A씨는 10월에 휴학을 결정했고, 몇 달 후인 이듬해 4월, A씨는 다시 학비보조금 문제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같은 이유를 대며 기다리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 DULA로부터 비로소 FAFSA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복학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우선 2022년 가을학기에 대한 등록금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22년 가을학기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 동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한 융자를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A씨는 전했다. 박사과정 시작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단순히 지급통보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A씨에게 DULA는 2022년 6월 박사과정 시작 시점에 학교가 FAFSA를 받을 자격 조건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A씨는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알아볼 당시 DULA에서 FAFSA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속인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DULA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캘리포니아 사립고등교육국(BPPE)에 신고했고, BPPE는 조사를 거쳐 지난 11월5일 DULA에 대해 허위 정보 제공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BPPE는 관련 서류를 통해 “DULA가 2022-23 핸드북과 학교 홍보물에서 학사학위 신청자에게 FAFSA 지원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지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DULA는 이 문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생들을 기만하려 했던 일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DULA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석사과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DULA는 지난 2022년 2월, 9개월의 박사과정 인가를 받았을 때 교육국에 FAFSA를 받기 위한 리포트만 하면 됐었다”며 “이미 FAFSA 승인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정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갑자기 교육국에서 말을 바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승인이 늦어졌다”며 “FAFSA는 1년 안에 받으면 등록금을 커버할 수 있었기에 A씨에게 기다리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휴학한 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AFSA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DULA 측은 “A씨도 피해자라 생각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거부했다”며 “학교 측에서 학생을 기만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ULA는 이미 교육국에 관련 내용을 리포트하여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속이려 했던 점이 없음을 인정받았으며, BPPE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어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