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 카운티 치안법원
인력·예산 부족 사태 심각
법원장 추가예산 요청에
카운티 정부 ‘묵묵부답’
연간 8만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풀턴 카운티 치안(매지스트레이트) 법원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캐산드러 커크 풀턴 치안법원장은 “현재 치안법원은 사건 수에 비해 턱없는 인력으로 9개 법정 중 4개 법정만 가동 중”이라며 6명의 정규직 추가 고용을 위한 최소 71만 달러의 예산을 카운티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조지아에서 가장 바쁜 법원으로 불리는 풀턴 치안 법원의 커크 법원장은 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나섰다.
통상 카운티 치안법원은 1만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민사사건과 퇴거소송, 부동산 및 임금 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 체포영장 신청과 아동 유기. 보석 및 예비 심리 등을 다룬다.
커크 법원장에 따르면 풀턴 치안법원은 현재 1일 최대 400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125건 정도 처리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올 한해 동안 모두 5만 8,876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 중 1만8,000여건은 2023년에 접수된 것들이었다. 또 3만4,677건의 체포영장과 5만5,092건의 수색영장, 퇴거명령 1만1,185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1만500건의 퇴거 사건과 1만4,000여건의 소액청구사건이 계류 중이다.
2016년 한 법원 운영 연구에 따르면 풀턴 치안법원의 경우 13명의 사법 조사관을 포한해 78~89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한번도 이 같은 인력이 충원된 적은 없다고 커크 법원장은 설명했다.
현재 풀턴 치안법원에는 10명의 풀타임 판사와 16명의 시간제 판사가 근무 중이다.
풀턴 카운티 관계자들은 커크 법원장의 예산 요청과 관련해 즉각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커크 법원장은 18일 열리는 카운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추가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