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단계적 도입 제안
내년 5월부터 관공서 출입·여행시
요구되지만 출입거부는 안돼
3번이상 경고시 출입금지 검토 중
연방정부가 리얼ID법 전면 시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 더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TSA)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당초 예정대로 2025년 5월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 시 신분증명을 위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단계적 시행 기간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번 이상 경고를 받는 승객의 경우 출입이 금지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TSA는 밝혔다.
이 같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리얼ID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2027년 5월5일부터는 리얼ID법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023년 5월부터 리얼ID법에 따른 공항 출입 제한 등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2025년 5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리얼ID 운전면허증 발급 지연 등의 문제가 계속되면서 또 다시 전면 시행 시점을 2년 더 늦추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SA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미 전체에서 발급된 리얼ID 운전면허증은 전체 신분증의 56%에 그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