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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즌 더 강화된 스쿨버스 정차위반 주의

지역뉴스 | | 2024-07-31 13:53:46

스쿨버스 정치위반, 1000달러,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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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장착 카메라 적발 벌금 1000달러

7월부터 개정된 법, 징역형을 받을 수도 

 

 

 

메트로 애틀랜타 각급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집행 기관은 운전자들에게 스쿨버스와 보행자 증가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지아주 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더 엄격한 스쿨버스 정차법 위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지된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더 가혹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캅카운티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쿨버스에 장착된 카메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최소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스쿨버스 정차위반 강화는 지난 2월 헨리카운티에서 발생한 8세 소녀의 사망에서 비롯됐다. 애덜린 애디 피어스는 지난 2월 1일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다. 당시 스쿨버스는 인근에 정차돼 불빛을 반짝거리고 있었고, 정차 표지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애디 법’을 제정하고 HB409에 서명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운전자는 빨간색 깜박이는 불빛이 켜지고 정지 신호가 활성화된 스쿨버스의 경우 양방향 모두 정지해야 한다. 단, 도로의 중앙분리대 혹은 중앙 조경구역이 분리된 경우는 예외이다. 폴딩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운전자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깜박이는 불빛이 꺼질 때만 진행해야 한다.

◈운전자를 위한 안전 팁;

▶노란색 깜박이는 불빛은 학교 버스가 속도를 줄이고 곧 멈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빨간색 깜박이는 불빛과 확장된 정지 암은 어린이가 버스에 타거나 내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자는 버스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교통 체증으로 돌진할 수 있다. 운전자는 천천히 운전하고 건너는 어린이에게 양보할 책임이 있다.

▶운전자는 도로 옆에 아이들이 있거나 근처에 버스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학교 시작 및 종료 시간에는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하라.

▶밖이 어두울 때는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라.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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