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 정부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10만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봉 수준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며, 스폰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며, 높은 임금 수준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의 준수 여부를 강화하여 급여 미지급 및 근무시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