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에 관련 법안 발의돼
14세미만 계정삭제 의무화
주의회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니키 메릿(민주) 주상원의원은 지난 12일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안전 이용을 위한 규제법안(SB165)’를 발의했다.
SB165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14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것과 나이를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도 삭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안은 14세와 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릿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롭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용자 나이 확인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 중으로 SB165는 이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주마다 다른 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B165 발의자는 현재 10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참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SB165는 아동 및 가족 소위원회에 배당돼 1차 법안 심사를 거친 상태다.
만일 SB165가 확정되면 조지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를 시행하는 주가 된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