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돈벌이 수단 전락”비판 확산
경찰∙일부 학부모 “안전에 기여”반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
당초 데일 워시번(공화) 주하원의워는 이달 초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HB225)를 발의했다.<본지 2월 6일 보도>
법안 발의에는 이례적으로 90명이 넘는 의원들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의자는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의원들 내에서 지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 당시 워시번 의원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벌금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워시번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의회 분위기를 전하면서 “관련법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에 따르면 현재 귀넷을 포함해 주 전역 54개 지방정부에서 지난 5년간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로 발생한 총 수익은 1억1,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속 단속 카메라로 발생한 수익은 카메라 운영업체와 해당 지방정부 공공안전 사업에 배분된다.
스쿨존 단속 카메라에 대한 반감 확산에는 카메라 운영업체의 행태도 한 몫 했다.
한 운영업체는 스쿨존에만 설치 운용해야 하는 단속 카메라를 고속도로에도 설치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나 소송을 당했다.
또 당초 스쿨존 카메라 설치 업체가 법안 지지 의원들에게 선거비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감시 카메라 폐지 의견이 확산되면서 반론도 커지고 있다.
조지아 경찰은 “스쿨존 카메라 설치 이후 과속 건수가 90% 이상 감소하면서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며 카메라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안전을 이유로 감시 카메라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 감시 카메라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후 주하원 차량분과 소위원회에서 4일과 5일 두차례에 걸쳐 법안 심사만 진행된 상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