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침례교단, 정부상대 소송참여
“교회내 이민단속,종교자유 침해”
조지아 개신교 단체가 연방당국의 교회 대상 이민단속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디케이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침례교 협력연합(CBF)은 지난달 퀘이커 교단이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11일부터 공식 합류하기로 했다.
CBF는 1991년 남침례교단에서 독립한 후 현재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0개 이상의 교회가 속해있는 침례교단이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민감구역’ 체포 제한정책을 폐기하면서 교회나 학교 등에서도 이민단속이 가능해 지면서 제기됐다.
직접적으로는 지난 달 터커지역 한 교회에서 한 온두라스 이민자가 예배 중 체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본지 1월 28일 보도>
CBF 총괄총무 폴 백슬리 목사는 “민감구역 정책 폐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소송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백슬리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단속으로 난민과 이민자들이 교회출석을 두려워 하고 교회의 식품지원이나 영어수업과 같은 사회서비스 이용도 꺼리고 있다”면서 “이민사회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종교단체가 정부 정책에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첫번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종교계와 법조계에서는 소송 결과가 교회가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이민정책과 종교자유와의 충돌 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 피고인 DHS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