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근절법안 주의회 초당적 지지
일부 “치료 프로그램 병행돼야” 우려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펜타닐 근절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하원은 주상원에서 압도적 표차(찬성 50표 반대 3표)로 통과한 펜타닐 근절 법안(SB79) 표결을 앞두고 있다. 러스 굿맨(공화)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SB79는 무려 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버트 존스 부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SB79는 펜타닐 1~4그램의 함유물질을 소지한 경우 최대 8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최소 소지 기준을 0.25그램으로 낮추고 최고 형량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0.25그램 미만의 함유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최대5년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4그램 이상의 펜타닐을 유통한 경우 최소 10년 실형과 7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8그램 이상 유통할 경우에는 형량은 35년, 벌금은 75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굿맨 의원은 “일반 마약이 공기총이라면 펜타닐은 핵폭탄”이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SB79는 일단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보건전문가들은 법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시 맥로린(민주)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며 강제 최소형량 조항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에모리대 공중보건대학원 스티븐 패트릭 교수도 “공급만 줄이면 대체 약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오피오이드 해독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굿맨 의원은 “SB79는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