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제 총 280만 달러 규모 사기
모두 징역형에 배상금 물게 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조지아 중국계 형제 3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0세의 윌리엄 챈과 32세의 시우 챈은 전신환 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33세의 카 호 챈은 전신환 사기 혐의 2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윌리엄, 시우, 카 호 챈은 각각 2020년 3월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긴급 상해 재해 대출(EIDL)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허위 진술과 사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윌리엄과 시우 챈은 총액이 250만 달러가 넘는 이러한 대출을 최소 22건 신청하여 받았지만, 이 자금을 자동차 구매와 신용카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카 호 챈은 형제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후 전신 사기 혐의에 대한 변론 협상을 수락해 받은 자금에 대해 최대 3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윌리엄과 시우 챈은 모두 징역 2년과 법원 명령에 따른 감독 3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또한 이미 자금의 일부를 갚았지만 12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카 호 챈은 1년 1일 징역형과 3년의 법원 명령에 따른 감독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브룩 B. 앤드류스 연방 검사 대행은 "이 피고인들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악용했다”며 “사기를 통해 팬데믹 지원금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