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만 도어대시 통해 구매가능 불구
미성년자 접근 차단 대책 지지부진
조지아에서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를 통해 대마관련 제품 구매와 배달이 가능해 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조지아 대마재배법이 시행되면서 도어대시를 통해서도 젤리와 식용제품 등 대마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뒤 배달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어대시는 대마제품 판매 및 배달을 하게된 전국단위 첫 체인점이 됐다.
조지아에서는 2019년부터 등록된 환자들에 한해 THC(데트라히드로카나비놀) 함유량이 최대 5%을 넘지않은 의료용 대마 제품 구매가 합법화됐다.
이후 지난해 THC 함유량이 최대 0.3%인 일반 대마제품 판매가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법화됐다.
일반 대마제품 판매가 합법화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모든 법적 규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위해 신분확인 및 스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해당 정부기관들도 별다른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 보건부 관계자는 “주농무부와 협력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관련 웹사이트 조차 없는 상황이다.
조지아 농무부 관계자도 “대마제품에 대한 공공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자원이나 권한은 없지만 관련 부서나 기관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대마 피해 예방 단체 소속 한 전문가는 “결국 대마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불완전한 시스템과 미성년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조지아 전역에는 도어대시 등 배달업체를 비롯해 재배 및 도매업체 가공업체와 소매업체 등 모두 4,100여개의 대마 관련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