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입학시 아시아계 차별” 소송
학생 단체 ‘위헌’ 주장 UC 주립대학 시스템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며 아시안과 백인 학생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SARD)’이라는 명칭의 단체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UC가 인종을 입학전형 요소로 사용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차별적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를 통해 UC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 1964년 민권법 제6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