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 개인소유 금지
바이든 대통령 법안 서명 호랑이·사자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서명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