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위임 계약서

재외국민 한국 금융거래 위임장 전자화 서비스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 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 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 든다

사회 |재외국민 한국 금융거래 위임장 전자화 서비스 |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홍종수 4대 담임목사 위임예배

홍 목사,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자!"김은수 목사 권면, 서삼정 목사 축사 전해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 제4대 담임으로 홍종수 목사를 세우는 위임예배가 PCA 장로교단 소속 한인동남부 노회 위임국주관으로 교단헌법(BCO)에 따라 본당에서 3일 열렸다.이날 위임예배는 PCA 한인동남부 노회의장이며, 아틀란타 밀알 선교단 단장 최재휴 목사의 사회로 이석주 장로의 기도, 이재룡 목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주제로 한 말씀, 위임목사 및 교인들에게 서약과 선포, 김은수 목사의 권면, 서삼정 목사의 축사 및 축복, 홍

종교 |제일장로교회, 홍종수 목사 |

바이어, 새 규정 따라 집 찾기 전‘위임 계약서’써야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난다.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가 셀 수 없이 많고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는데 얼마 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집을 사는 바이어도 수수료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급하기로 한 4억 1,8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결과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변경된 부동산 규정이 적용된 계약서와 관련, 주택 구입 전

부동산 |바이어, 위임 계약서 |

연합장로 서석훈 부목사 위임식 거행

최지선 목사안수식도 함께 열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담임목사 손정훈)는 27일 서석훈 부목사 위임식 및 최지선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개최했다.미국장로교(PCUSA) 애틀랜타노회 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위임식은 예배, 부목사 위임식, 목사안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서 애틀랜타노회 조이 피셔목사가 ‘적절한 은사’라는 주제로 설교했다.위임식에서 박민규 장로가 위임목사 추천을 했으며, 서석훈 목사는 헌법서약, 남범진 장로(당회서기)는 교인서약을 했다. 이어 집례자인 위임국장 이문규 목사(한빛장로교회)와 서석훈 목

종교 |서석훈, 부목사 위임식, 최지선, 목사안수, 연합장로교회 |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장로 7대 담임 손정훈 목사 위임"지역과 열방 섬기고 주님 나라 확장" 미국 장로교(PCUSA) 애틀랜타노회는 지난 24일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훈 제7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가졌다.연합장로교회 교우들과 PCUSA관계자 및 외부 손님들 600여명이 그동안 담임목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롭게 다가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감사로 시작 전부터 본당이 가득찼다. 이날 위임식은 1부 예배, 2부 위임식, 3부 축하만찬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PCUSA 애틀랜타 노회 총무 아이샤 브룩스-리틀 목사(R

종교 |연합장로교회,손정훈 목사,위임식 |

연합장로교회 24일 손정훈 목사 위임예배

제7대 담임목사 공식 취임…오후 5시 본당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24일 오후 5시 교회 본당에서 손정훈(사진) 제7대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개최한다.지난 9월 15일 손 목사는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찬반 투표에서 참여 교인 770명 중 찬성 752표, 반대 17표, 기권 1표를 얻어 97.8%의 압도적 찬성률로 제7대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손 목사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했다. 연합장로교회는 2016년 4월 정인수 목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석이 된 &nbs

|연합장로교회,손정훈 담임목사 |

“건강 . 재정 문제 등 부모에게 접근 권한 부여”

18세 넘으면 본인에 모든 법적인 권한서면동의 없으면 재학 여부도 못 물어  자녀들의 나이가 18세가 넘으면 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들을 대신해 법률적 결정을 내려줄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자녀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해 가족을 떠나 있을 때 간혹 부모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월스트릿이 집을 떠나 대학으로 향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알아줘야 할 법적 절차를 보도한 내용이다. 예를들어 부모는 자녀의 서면

기획·특집 |건강,재정,부모,권한,위임장 |

본 계약서〈뉴욕한인회관〉 외 리스각서 별도 작성한 이유는

이스트 캐피털사, 등기소에 리스각서 제출하면서 드러나같은 날 작성된 문서 양식 변호사 서명 등 차이보여민 전 회장 측 추후 다시 서류작성 의혹 제기돼지난 2015년 민승기 전 회장과 미 부동산개발업체 ‘이스트 엔드 파트너스 캐피털사’(‘이스트 캐피털’)가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계약서 외에 리스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별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트 캐피털사가 지난 2월 뉴욕한인회관의 리스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리스각서 |

자동차 리스 전 계약서 주요사항 체크‘필수’

리스 소비자가 피해야 할 5가지 가장 흔한 실수들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필요한 때 신형 자동차를 몰 수 있고 구입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자동차 정보 전문 회사인 에드먼즈닷컴(Edmunds.com)의 필립 리드 수석 에디터는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리스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그 바람에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리스 소비자가 피해야 할 5가지 가장 흔한 실수

기획·특집 |자동차,리스,계약서,주요사항,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