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지 사기 자금모집책도 배상 책임”
ATL연방법원, 호라이즌 사건 관련자금모집책 3명에 거액 배상 명령 폰지 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책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애틀랜타 연방법원 스티븐 그림버그 판사는 24일 폰지 사기 혐의로 2024년 2월 8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존 우즈(당시 마리에타 거주)의 호라이즌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3명의 남성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폰지 사기 주범 존 우즈는 당시 재판에서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