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부양자녀에도 현금 지급
18~24세 자녀 1명 당 500달러 18~24세 부양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세금보고 때 해당 연령 자녀 1명 당 현금 500달러를 주머니에 넣게 된 것이다. 23일 금융 전문사이트 ‘풀 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국 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택스 크레딧 페이먼트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크레딧’(Credit for Other Dependents·이하 COD)으로 인해 함께 사는 18세 자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는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