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실무근
방지법 시행 1년 후 통계재외국민 포함 외국인들 피부양자수 미미한 감소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