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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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택스크레딧 수령 내년 세금 보고에 영향?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이 시작되어 많은 가정들이 이번 달 은행 잔고가 불어난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수혜가정에 자녀당 최대 3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입금하기 시작했다.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차일드 택스크레딧을 청구하는 대신 적격 가정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선급금으로 차일드 택스크레딧의 절반을 받는 것이다. 25일 뉴욕타임스가 내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미치는 세금 산정이 궁금한 납세자들을 위해

사회 |차일드,택스크레딧,수령 |

7월15일부터‘자녀 택스 크레딧’조기 지급 개시

7월 중순부터 수백만의 미국가정들이 6차례에 걸친 연방정부의 자녀 택스 크레딧의 첫 번째 페이먼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자녀 택스 크레딧 확대안에 따른 것으로 액수는 자녀 당 최고 300달러이다. 이 페이먼트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세금보고 시 청구하게 되는 크레딧을 부분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미국가정들의 청구서 지불을 돕기 위해 이 가운데 절반은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 후반기에 걸쳐 월 페이먼트 형식으로 말이다. 팬데믹 고려해 다음해 크레딧 앞당긴 것매달 중순 자녀 당 최고 3

기획·특집 |자녀,택스크레딧,지급 |

2019~2020년 세금 미보고 저소득층 ‘새 자녀택스크레딧’ 신청 가능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저소득자들도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Advanced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14일 공시했다. 연방국세청은 개인 연소득 1만2,400달러, 부부 합산 연소득 2만4,800달러 미만의 비세금보고자들이 ‘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비세금보고자들은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 Child Tax Credit 섹션에서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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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세금 줄여 현금 지원 효과 보는 ERC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20일에 개최한 5월 정기세미나 주제로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선택해 한인 업체들과 현지 법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줌(Zoom)을 활용한 화상으로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에는 KITA 회원사와 한인 업체 관계자 등

경제 |ERC,고용유지택스크레딧,현금지원 |

자녀 택스크레딧 최대 3,600달러로 껑충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최고 3,600달러 규모의 자녀 보조금의 지급과 방식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제매체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경기부양안은 기존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올해 1년에 한해 대폭 증액해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3,000달러의 크레딧으로 상향 조정되며 확정됐다. 이는 기존 6~16세에

사회 |자녀택스크레딧,3600달러 |

저소득층 불체자 택스 크레딧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며 세금보고를 하는 저소득층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이 자녀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확대 법안(AB 1876)에 지난 18일 서명해 법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세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연방 정부의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과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CalEITC)’ 환급

이민·비자 |저소득층,불체자,택스크레딧 |

코로나 피해업주, 직원 급여의 50% 택스크레딧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자 및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회계(팬더믹후, 비즈니스 세법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LA 총영사관과 잡코리아USA, PACE(아태지역 경제컨소시엄) 공동주최로 30일 열렸다. 이날 줌 화상회의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앤리 회계법인의 알버트 장 대표는 ‘팬더믹후 비즈니스 세법전략’에 대해 강의했다.이날 개인과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개인세금보고정부에서 지급한 경기부양첵 1,200달러는 2020년

|코로나,피해업주,택스크레딧 |

은퇴구좌에 적립하고, 택스크레딧도 받고

부부 조정후 연인컴3만1,500달러이하전통 IRA에 가입시최대 4,000달러 혜택중·저소득층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플랜에 돈을 적립할 경우 적립금 일부를 크레딧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 유예 혜택과 더불어 일부 환불까지 받는 것이다. 이를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이라고 부르며 공식 용어로는 ‘은퇴 저축 적립 크레딧’이라고 한다. IRS는 중·저소득층의 은퇴 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택스 크레딧을 통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택스 세이버스 크레딧’은 적립금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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