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과실 배상액 상한제 위헌 논란 재점화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