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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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사, AI 음성비서 탑재…실시간 대화기능 등 개선

아마존이 올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음성 비서 알렉사(Alexa)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최근 오픈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대화형 AI를 탑재한 음성비서를 출시할 계획이 확인됨에 따라 텍스트 기반을 넘어서 사람과 음성으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AI 비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마존은 10년 된 알렉사 음성 비서를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 구독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

경제 |알렉사, AI 음성비서 탑재 |

"중국서 오는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해제"

미국 보건당국이 8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두 달여만에 해제하기로 했다.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이날 중국발 여행객에 요구했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CDC는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두 달여만이다. 미국은

사회 |중국서 오는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해제 |

CES, 중국발 참석자에 코로나 음성확인 의무화

세계 최대의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인 CES가 오는 5일 개막하는 가운데 주최 측이 중국에서 출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CES 행사를 주관하는 미 소비자기술협회(CTA)는 2일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는 CES 참가자 배지를 수령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CTA의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미국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미리 적용하는 것이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

경제 |CES, 중국발 참석자에 코로나 음성확인 의무화 |

바이든, 코로나 검사서 음성…주치의 "2차 음성시까지 격리"

코로나19에 재확진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케빈 오코너 주치의는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을 통해 "대통령은 여전히 상태가 좋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차원에서 기존에 말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한 격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공식활동을 재개했다.그러나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재격

사회 |바이든, 코로나 검사서 음성 |

여행업계 “항공에만 적용 음성확인서 요구 철폐”

코로나 양성 여행자들 육로 우회 입국 급증에 NYT “편법 만연” 지적 해외 여행 중 코로나19에 걸린 미국 여행객들이 의무 격리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편법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30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으로 미국 입국 거부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피하려는 편법이 횡행하자 항공 여행객들에게만 적용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제도를 이참에 철폐해야 한다는 여행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

사회 |코로나 양성 여행자들 육로 우회 입국 급증 |

한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13일부터 출발일기준 '72시간내 발급'→'72시간내 검사'로 한국정부가 오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한다.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 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된다.

사회 |한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

‘격리단축’에 음성확인 추가를

CDC 지침 헛점 논란 보건당국이 최근 ‘격리해제 전 검사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코로나19 격리기간 단축지침을 내놓은 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침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일(현지시간) ABC, CNN 방송에 출연해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격리해제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회 |격리단축, 음성확인추가 |

6일부터 미 입국자 1일 이내 음성판정서 제시

미 시민권자도 똑같이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해외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미국 입국 요건 강화 규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전 하루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서를 제시해야한다.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지만, 새 규정은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 것이다.이 규정은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

사회 |미 입국자,1일 이내 음성판정서, 제시 |

한국 무비자 방문 음성 확인서 필수

전자여행허가와 별도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의 경우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서(K-ETA) 사전 취득 의무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서를 받는 입국자들도 반드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LA 총영사관이 밝혔다. 최근 격리면제를 통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수요가 크게 늘어하면서 LA 총영사관은 한국 방문시 혼란을 겪기 쉬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이 전자여행허가제와 음

사회 |한국 무비자 방문, 음성확인서 필수 |

한국인도 PCR(유전자 검출 검사) 음성확인서 내야

한국 입국자 예외 없어출국 공항서 탑승 안돼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한국 방문객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돼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유전자 검출 검사)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미국 공항을 포함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회 |한국입국,한국인,PCR,유전자검출검사,음성확인서 |

둘루스서 한국 입국 ‘PCR 음성확인서’ 받으세요

고국 귀국자 ‘PCR 음성확인서’ 발급수, 금요일 오전 8시30분-10시39분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들은 반드시 출국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히 시니어분들을 돕기위해 ‘퓨어 다이어그노스틱’(PURE DIAGNOSTIC)와 아시안마메리칸 퍼시픽파운데이션(

사회 |PCR,음성확인서 |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영주권자 200만원 벌금, 코로나 양성 반응시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가 코로나 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입국이 불허된다. 25일 총영사관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나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한국 국적자들 중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오는 5월10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는 한국 입국이 불가하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과태료 부과는 한국

|음성확인서,입국후양성,관태료,200만원 |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안하면 해외입국자에 200만원 과태료

한국 정부는 오는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법)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기준미달 포함)에 대해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등에 의거해 5월10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입국 검역 단계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내

사회 | |

“비즈니스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정말 까다롭네…”

기업인 7일간 격리면제한국 지원센터서 심사PCR 음성확인서 등LA총영사관 문의 급증 LA 지역 한 회사의 고위 간부 정모씨는 최근 한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 비즈니스 용무 방문에 따른 격리면제 신청을 하려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급한 비즈니스 업무상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14일 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를 거칠 경우 일정이 맞지 않아 격리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 이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사회 |한국방문시,방역규정,PCR 음성확인서 |

한국 입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4일 자정 입국자부터 실시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아야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 내국인의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한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모든 내국인 입국자도 PCR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현재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 단, 인도적·공무 출장 사유의 격리면제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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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장관 "국내선 승객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의무화 논의"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의 의무 제출 대상에 항공기 국제선과 더불어 국내선 탑승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8일 보도했다.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다큐멘터리 매체 '악시오스 온 HBO'(Axios on HBO)와의 인터뷰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함께 이런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며 "데이터와 과학, 의학, 실무진의 조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항공여행이 더 안전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다시 비행기를 타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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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서 14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 모든 한국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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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에도 10일간 격리’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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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코로나 음성 증명에 격리까지

바이든 "항공객, 미국 도착 후 격리해야"…행정명령에 포함현재는 10일 격리 '권고사항'…세부내용은 아직 안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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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 증명해야 미국행 비행기 탑승허용…한국도 적용대상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된다. 한국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방역을 위해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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