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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W-4양식 업데이트 안하면 벌금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금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류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새 양식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

사회 |원천징수,W-4,업데이트,벌금 |

자영업자 원천징수 온라인 지원

 연방국세청 개정세법 세금보고 규정 맞춰 새로운 버전 다운로드   연방 국세청(IRS)은 중소기업의 세금 보고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기능을 출시했다.17일 IRS는 중소기업 고용주들 중에서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원 급여를 포함해 소득세 원천 징수액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기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IRS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가능한 이 시스템은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원천징수,온라인지원 |

“내 월급 원천징수 내역 온라인 확인”

IRS 모바일 이용 ‘새 계산기’선보여신상변동 수시로 업데이트 가능연방국세청(IRS)이 모바일 친화적인 새로운 원천징수 계산기를 발표했다.IRS는 6일 올해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를 용이하기 하기위해 모바일 친화적인 디자인의 새 원천징수 계산기(Withholding Calculator)를 선보였다.세금 원천징수 계산기는 근로자들과 은퇴자들 그리고 자영업자 등 모든 납세자들이 원천징수 상태를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IRS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납세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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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천징수 수입 한계는 13만2,900달러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SSA)은 2019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의 최대 원천징수 한계금액(maximum withholding)을 발표했다. 이 원천징수 한계액은 생활비 인상 요인을 근로로 매년 조정된다. SSA에 따르면 2019년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연간 최대 소득, 즉 원천 징수 수입 한계는 13만2,900달러다. 그러나 메디케어 세금은 최대 소득 한계 없이 모든 수입에서 비율에 따라 공제 된다.  고용주-종업원 각 6.2%씩 총 12.4% 부담메디케어 세금은 소득한계 없이 2.9

기획·특집 |원천징수,소셜시큐리티,텍스 |

은퇴·소셜연금 원천징수 점검하세요

세법개정으로 세액변화월 소득세 징수 큰 차이자칫 IRS페널티 물어야연방국세청(IRS)이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페널티를 피하고 싶다면 연금 수령액과 소셜연금 원천 징수액을 즉각 점검할 것을 24일 권고했다.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세법 상 택스코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으로 만약 올해 연말까지 최종 결정세액의 90% 이상을 미리 납부해두지 않으면 ‘언더페이먼트 택스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올해 4월 세금보고 시즌 이후 같은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전체 납세자의 7% 이상인 1,000만명에 육

|은퇴,소셜연금,원천징수 |

페이첵 원천징수액 지금이라도 조정을

부양자녀공제 확대 등새 세법 맞춰 수정 안하면당장 실수령급여 감소나후에 세금폭탄·벌금 우려올해 1월부터 발효된 연방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증액, 항목공제 변화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2018년

|페이첵,원천징수액,조정 |

새 세법 감안, 페이첵 원천징수액 재조정 해둬라

다달이 떼는 세금너무 적어도 곤란세금보고 에러로환급 거부됐을 땐수정해 재보고 가능“세금보고 끝났다고 안심은 금물”지난 4월 중순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마무리됐지만 연방국세청(IRS)은 직장인의 ‘페이첵 첵업’을 비롯해서 개인 사정에 따라 납세자들이 취해햐 할 후속 조치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최근 안내했다.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혹은 보고 시한을 연장했다고 세금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면 내년 봄 2018 세금보고 때 불쾌하게 놀랄 일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IRS의 첫번째 권고

|새세법,원청징수액,재조정 |

새 세법 따른‘페이첵 원천징수액’만족하시나요

납세금액 체크해 본인 상황 맞게 조절 가능너무 적으면 연말에 추징, 페널티 받을 수도W-4 수정 경우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 제출연방국세청(IRS)이 지난달 28일 새로운 세법이 적용된 ‘원천징수 계산기’(Withholding Calculator)와 W-4 양식을 공개했다.계산기는 페이첵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미리 떼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IRS는 맞벌이 가정 등 납세 상황이 복잡한 경우라면 계산기를 활용해 새롭게 작성한 W-4 양식을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제출할 것을 권했다.IRS가 공개한 계산기와 W-4 양식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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