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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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연구소, 조지아 외출자제령 다시 해야

조지아 비롯 6개주 다시 봉쇄해야조지아 3번째로 봉쇄가 시급한 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조지아주가 즉각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다시 발동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베스트라이프 온라인은 10일 “또 다른 봉쇄가 필요한 6개 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통계에 기초해 하버드대 글로벌보건연구소가 외출자제령을 즉각 발동해야 할 6개 주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봉쇄로 회귀는 아닐지라도 많은 주들이 경제봉쇄를 해제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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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자제령 위반하면 다른 혐의 추가할 수도

귀넷 다른 혐의 추가 가능"불응자 처벌할 준비 돼 있다" 귀넷카운티에 지난 28일부터 외출자제령(stay-at-home)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 바깥으로 외출해서는 안된다.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총장(Solicitor General)인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는 30일 주민들이 이 명령을 확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과 60일까지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이트사이드는 “이 명령은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하는 의무며, 나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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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코로나19 현황: 30일〉사망 102명, 확진 3,032명...귀넷 외출자제령 위반시 벌금 및 구금

귀넷178, 풀턴503, 디캡294, 캅250…귀넷 외출자제령 위반자 단속한다조지아 감염자 피크 4월 22일 예측 GA 시장들, 켐프에 강력한 조치 요구 <30일 저녁 7시> ♦조지아 사망 102명, 확진 3,032명으로 늘어조지아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확진자가 하루 새 급속하게 늘어나 확진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 조지아주보건부는 30일 저녁 7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2명, 확진자가 3,032명이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치사율은 3.3%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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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코로나19 현황: 27일〉사망 65, 확진 2,198명...귀넷.디캡 '외출자제령'

귀넷121·풀턴347·디캡219명미국 감염자 9만 7천명 넘어귀넷 28일 자정 외출자제령 알바니 결과 대기자 1,400명하원 통과 부양책 트럼프 서명 <27일 저녁 7시>♦조지아 사망 65명, 확진 2,198명으로 늘어조지아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와 확진자가 하루 새 급속하게 늘어나 확진자가 2천200명에 육박했다. 조지아주보건부는 27일 저녁 7시 현재 조지아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5명, 확진자가 2,198명이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치사율은 2.96%를 기록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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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외출자제령' 위반자 60일 구금, 1천달러 벌금

귀넷 경범죄 검찰청 발표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찰청장 사무실은 29일 귀넷카운티 전역에 발동된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경범죄 검찰청 대변인은 위반자에게 경범죄가 적용되며, 유죄 확정시 최대 60일의 구금과(혹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검찰총장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법의 최대한 형량을 받게될 것”이며 “검찰청장 사무실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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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캡카운티도 '외출자제령'(stay-at-home)

28일 오후 9시부터 무기한치료목적 외 외출금지령 귀넷카운티에 이어 디캡카운티도 28일 오후 9시를 기해 시 관할이 아닌 미통합지역 카운티 주민들에게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내렸다.마이클 서몬드 디캡카운티 CEO는 27일 오후 “28일(토) 오후9시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공중 모임을 금지하고, 주민들은 치료 등 의료목적이 아니라면 자택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외출 가능한 예외적 활동에는 필수적인 서비스와 물품 등을 얻는 일과 식품점, 약국, 은행, 기타 소매점 등의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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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자제령'과 '자택대피령'의 차이는

외출 절대금지 vs 필수활동 허용 긴급사태와 재난발생, 대규모 폭발,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 내려지는 명령 가운데 두 문구 ‘외출자제령’(stay-at-home)과 ‘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이 있다.이 두 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자들이 많다.자택대피령(shelter-in-place)은 주민이 반드시 집안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필수적인 볼일이 있어도 집을 떠나서는 안될 때 내리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보통 파괴적인 허리케인, 대폭발, 실제 총격상황 이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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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전 지역 '외출자제령'(stay-at-home) 발동

28일부터 4월 13일까지필수 활동 외 외출금지 귀넷카운티와 소속 16개 시는 28일 오전 12시 1분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시행한다. 27일 정오 현재 102명의 확진자가 나온 귀넷은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집을 떠날 수 없다. 집을 떠날 수 있는 자는 필수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필수 사업으로는 은행, 테이크아웃,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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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시 2주간 외출자제 행정명령

24일 자정부터 4월7일까지필수 비즈니스들 대상 제외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23일 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24일 자정부터 14일간의 외출자제령(stay-at-home)을 내렸다.행정명령에 따르면 "필수적인"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제외한 모든 애틀랜타 주민들은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필수적인 도시 서비스와 식품점, 주유소, 약국, 세탁소, 공원, 애틀랜타 벨트라인, 테이크아웃을 제공하는 식당 등의 비즈니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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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65세 이상 외출자제·주점 영업중단을”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미 전국에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전역의 모든 주점들에 대해 영업을 중단해 줄 것과 모든 식당들에는 수용인원의 절반만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다.또, 주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모든 주민들은 자택에서 자발적인 자가격리 상태에 돌입해 줄 것을 권유했다.  15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강력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

사회 | |